제발 강아지 버리지 마세요.
-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동물보호법 제8조 4항)
- 버려진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주림, 질병, 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구조되어 동물 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 및 분양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20조, 21조, 22조참조)
-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 맹견을 버리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나에게 길에서 주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구조하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니다. 나 역시 유기견이었던 친구들을 임시 보호했던 경험이 있고 그 중 한 마리는 입양해서 지금의 가족이 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유기견을 돕는 단체에 소속되어 동물 트레이닝을 하고있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인해 버려진 개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오늘도 보호자상담을 반복하고, (사실 개의 문제행동은 '개' 자체의 문제행동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개에 대해서 공부하며 그들을 돕고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유기견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보통 유기견을 발견하면 개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혹시 아이를 구조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길거리에 떠도는 개는 실제로 유기된 경우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 보호자를 잃어버린 경우도 많으므로 유기견 발견시에는 초기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에서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1. 개의 목줄, 인식표, 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기
우선, 발견한 개가 너무 겁이 많거나 공격성이 있는 경우는 경계심을 낮추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근처에 트릿(간식)을 두고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다친 개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자. 사람에게 친화적인 개라면 인식표나 목줄에 기재된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근처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내장칩)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 다산콜센터(120) 등의 도움을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유기 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한다. 목격 당시의 사진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동물병원은 개를 처음 발견했던 장소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보호소에서는 개의 주인을 찾기 위해 10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가지며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 시,군,구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부터는 개인 입양이 가능해진다. 주의할 점은 유기견을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데려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개는 현행법상 물건(재물)에 속하기 때문에 선의로 강아지를 데려와서 돌봤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 없이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플랫폼 활용하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APMS)에 유기 동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포인핸드 앱에 실종, 보호 스토리를 올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당근마켓처럼 특정 지역 사람들이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유기견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개를 발견한 장소 근처(최소 반경 1km 이내, 중 대형견의 경우 하루에도 원거리 이동이 가능하므로 10km까지도 고려해야 함)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활용하고 특히 동물병원이나 애견미용샵 등에 전단지를 배포하면 개를 키우거나 자주 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처음 개를 발견한 곳 주변의 방범용, 차량용 cctv도 활용할 수 있다.
3. 공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개가 보호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면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여 임시보호처나 입양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유기견을 발견하고 구조와 보호 입양까지 신경 쓰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관심의 손길이 그 개의 견생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개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과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도 너무나 쉽게 개를 사고 무분별하게 개를 키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미 유실, 유기 동물의 수는 12만 마리에 이르고 그 중 40% 가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책임감을 느끼고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임에도, 여전히 너무도 쉽다. 상대적 약자인 개는 그저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적응해내려 노력하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천번, 수만 번씩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과분한 개라는 동물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